의료기기 허가 및 승인(한국어 페이지)

제조판매업 QMS체제 구축

제조판매업 QMS 구축

의료기기 등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성 조사는 이전의 제조소별 조사에서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와 모든 등록제조소를 포함한 품질관리 감독 시스템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에 따라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약칭:QMS 성령)이 개정되어 새롭게 제조판매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 허가요건을 재검토하여 GQP 성령 대신 QMS 체제 성령에 적합하다는 것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품질관리 감독시스템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이전에 실시되었던 도도부현 조사는 폐지되고 승인품목은 PMDA가, 인증품목은 등록인증기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의료기기 등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출입검사 등은 이어서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QMS 성령
품질방침 표명제6조 제1항 제1호
품질목표 표명제6조 제1항 제1호
품질관리 감독시스템 기준서제6조 제1항
절차를 규정하는 문서제6조 제1항 제4호
약사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도록 요구되는 사항제6조 제1항 제5호
제품표준서제6조 제2항
업무에 종사하는 부문 및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제15조 제1항
업무 운영 기반의 보수 관련 요구사항제24조 제2항
구성원의 건강상태, 청정의 정도 등에 관한 요구사항제25조 제2항
작업환경 조건 관련 요구사항제25조 제3항
오염된 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실시 요령제25조 제5항
제품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제26조 제5항
제품요구사항과 관련된 문서제28조 제2항
설계개발계획 관련 문서제30조 제5항
구매정보가 기재된 문서제38조 제3항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제40조 제1항
제조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작업지도서제40조 제1항
제품의 청정에 관한 요구사항제41조
설치업무 관련 요구사항제42조 제1항
부대서비스업무 실시 등에 관한 작업지도 관련 체계제43조 제1항
제품 유지에 관한 작업 지시에 관한 체계제52조 제1항
사용 기한이 한정된 제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작업지도 관련 체계제52조 제2항
제조 재시도에 관한 절차제60조 제9항
제조 재시도에 관한 악영향제60조 제10항
통지서제62조 제2항
품질관리 감독 시스템을 문서화한 것제66조
모든 시설 및 관련 등록 제조소에 대하여 해당 시설 등이 제품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228조의20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안 경우에 해당 사항을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통지하게 하기 위한 절차제69항
국내 품질업무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규정한 문서제72조 제2항
제조판매업자와 관련된 시설 및 등록제조소 간의 결정제72조의2
수리업자로부터의 통지 처리에 관한 절차제72조의2제2항 제1호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의 품질 확보에 관한 절차제72조의2제2항 제2호
중고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로부터의 통지 처리에 관한 절차제72조의2제2항 제3호

QMS 성령에 의해 절차서화가 요구되는 조항

QMS 성령에 의해 기록이 요구되는 조항

관련 통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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