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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혈압계를 일본에서 판매하려면?

【사례로 이해하는】동물용 의료기기 신청 절차:

  • 동물용 혈압계(動物用血圧計) 편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도 전문 의료기기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문의 주시는 제품이 바로 **“동물용 혈압계”**입니다.

“이 제품, 동물병원에서 쓰고 싶은데 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싶은데 통관이 막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전문 행정서사팀이
신청부터 유통까지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동물용 혈압계란?

동물의 혈압을 **비침습적(체내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용과 달리 동물의 체형, 심박수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전용 설계된 기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류부터 확인!

항목내용
일반명칭동물용 혈압계 (どうぶつようけつあつけい)
정의초음파나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동물의 혈압을 측정하는 장치
분류일반 의료기기
소관 기관농림수산성 (일본 내 동물용 의료기기 담당)

유통 형태별 필요한 절차

◉ 일본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경우

역할필요한 절차
제조·판매사제3종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
제조소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
도매·소매허가 불필요 (단, 표시·광고는 규제 대상)

◉ 한국에서 수입해 일본 내 유통하는 경우

역할필요한 절차
수입자제3종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
한국 제조사동물용 외국제조업자 등록 (농림수산성)
일본 내 보관창고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 (포장·보관 목적)
도매·소매허가 불필요

중요 포인트
제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조판매 신고(届出) 를 통해 신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약기법 위반이 되며, 세관 통관도 거절됩니다.

필수 서류 및 준비사항 (예시)

  • 제품 사양서, 회로도, 사용 매뉴얼
  • 안전성·정확성 입증 시험 보고서
  • 일본어 라벨 및 설명서
  • 품질 관리(GQP) 및 안전 관리(GVP) 절차서

전담 책임자 확보도 필요합니다

직책필요 자격
총괄 제조판매 책임자이공계 졸업 +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또는 동등 수준
품질보증 책임자품질관리 업무 3년 이상 필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 업무 권장
※ 제3종은 3역 겸임 가능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이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 “한국 매뉴얼뿐인데 일본어로 제출해야 하나요?”
  • “시험보고서 준비가 어려워요…”
  • “신청이 복잡해서 막막합니다”

저희는 연간 100건 이상의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신고 실적을 가진
전문 행정서사팀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대행 서비스
  • 맞춤형 허가 요건 체크리스트 제공
  • 한국 제조사와의 기술자료 소통 대행
  • 검증된 수입대행 업체 소개 가능
     → 빠른 유통, 비용 최소화, 합법적인 판매 가능